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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생지원금은 국민 누구나 기본 15만원을 받고, 소득 하위층과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.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내 지역 전통시장, 동네마트, 편의점, 음식점, 병원, 미용실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됩니다.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 쇼핑몰, 배달앱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,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. 지원금은 방문 결제만 인정되므로 배달앱이나 온라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.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꼭 사용하세요. 사용 전 매장에 ‘민생지원금 사용 가능’ 스티커가 붙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민생지원금사용처 조회

행정안전부> 업무안내> 지방재정경제실> 민생회복 소비쿠폰
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www.mois.go.kr
1. 민생지원금사용처: 지원 금액 및 지급 대상
- 기본 지급: 1인당 15만원 (모든 국민)
- 추가 지급:
- 소득 하위 90%: 10만원 추가 (총 25만원)
-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: 30만원
- 기초생활수급자: 40만원
- 농어촌(인구감소지역): 5만원 추가 등
- 지급 기준일: 2025년 6월 18일 국내 거주자
2. 민생지원금사용처: 신청 및 지급 방법
- 신청 기간:
- 1차: 2025년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
- 2차(소득 하위 90%): 9월 22일 ~ 10월 31일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 앱, 선불카드 신청
- 오프라인: 카드 연계 은행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제출 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 (신생아 등은 세대주가 대리신청)
- 알림 서비스: 네이버, 카카오톡, 토스 등을 통한 안내 신청 가능
3. 민생지원금사용처: 사용 가능 업종 및 매장
- 전통시장, 재래시장
- 동네마트, 슈퍼, 편의점(가맹점)
- 가맹 프랜차이즈 식당, 카페, 빵집, 치킨, 피자 가맹점
- 병원, 약국, 의원, 치과, 한의원
- 학원, 교습소, 서점, 헬스장 등 교육·취미시설
- 미용실, 이발소, 네일샵, 세탁소, 꽃집, 철물점 등 동네 상점
- 주유소, 세차장, 정비소 (연매출 기준 내 해당)
- 일부 농협 하나로마트 (면지역 및 유사업종 없는 곳)
※ 사용 시 방문 결제만 가능하며, 온라인/배달앱 결제는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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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민생지원금사용처: 사용 불가 업종 및 매장
- 백화점 및 대형마트(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 등)
- 창고형 매장(코스트코 등), 면세점
- 대형 외국계 매장(애플, 이케아 등)
- 온라인 쇼핑몰(CJ, 쿠팡, 마켓컬리 등)
- 배달앱 결제(배달의민족, 쿠팡이츠 등)
- 유흥주점, 카지노, 사행업소
- 상품권 판매, 명품샵 등 환금성 있는 매장
- 전자제품 대형 유통점
- 공공요금, 세금, 보험료 납부
5. 민생지원금사용처: 사용 지역 및 기간
- 수도권(특별·광역시): 해당 지역 전역 사용 가능
- 도(道) 지역: 주민등록 주소지 시·군 내 사용 가능
- 사용 기간: 2025년 11월 30일까지 (잔액 자동 소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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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민생지원금사용처: 유의사항
- 사용 가능 매장에는 ‘민생지원금 사용 가능’ 스티커 부착 예정
- 프랜차이즈 매장 중 직영점은 사용 불가, 가맹점 여부 확인 필수
- 배달 앱은 결제 불가하니 현장 방문 후 직접 결제해야 사용 가능
-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신청 시행
- 잔액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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