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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맞춤형 소비지원금입니다. 2025년 7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, 소득과 지역에 따라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됩니다. 신청은 카드사 앱, 지역사랑상품권, 간편결제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지급된 쿠폰은 본인 주소지 내 지정 가맹점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, 사용처는 소상공인 업종 위주로 제한됩니다.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제를 적용하니 참고가 필요합니다. 신청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, 문의는 전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. 이번 소비쿠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.

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
행정안전부> 업무안내> 지방재정경제실> 민생회복 소비쿠폰
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www.mois.go.kr
신청 대상 및 기준일
- 신청 기준일: 2025년 6월 18일 현재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
- 성인은 개별 신청,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
- 세대 내 성인 부재 시 미성년 세대주가 직접 신청 가능
- 국외 체류 중이라도 기준일 사이 귀국 후 이의절차 통해 신청 가능
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
-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예: 가평군, 연천군 등)은 1차 시 추가 지급(3~5만원)
- 2차 지급(9월 22일~10월 31일)은 상위 10% 제외 전 국민 대상

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
- 1차: 2025년 7월 21일(월)부터 9월 12일(금)까지
- 2차: 2025년 9월 22일(월)부터 10월 31일(금)까지
- 첫 주(7월 21일~25일)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
- 월요일: 끝자리 1,6
- 화요일: 끝자리 2,7
- 수요일: 끝자리 3,8
- 목요일: 끝자리 4,9
- 금요일: 끝자리 5,0
신청 방법
- 온라인: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, 콜센터, ARS /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홈페이지 / 간편결제 앱(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토스 등)
- 오프라인: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/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찾아가는 신청: 지자체별 고령자·장애인 대상 대면 방문 신청 지원
- 반드시 신분증 지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모바일신분증 등)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 필요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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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및 사용
- 지급 시점: 신청 익일 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, 문자 알림 제공
- 지급 수단: 신용·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카드형·모바일·지류형 중 택1), 선불카드 지원
- 사용 기간: 2025년 11월 30일까지 (기한 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)
- 사용 지역: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시·군 또는 특별시/광역시는 전역
사용처 및 제한
- 사용 가능: 매출 30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, 마트, 식당, 미용실, 약국, 학원, 편의점 등
- 사용 불가: 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대형 외국계 매장, 온라인 쇼핑 및 예약 결제, 현금화 가능한 결제
-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장 스티커 부착 여부로 확인 가능
유의사항
- 신청 후 결제수단 변경 및 취소 불가
-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 제한
- 부정사용 시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
- 개인정보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문자에 URL 주소는 포함하지 않음
문의처
-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: 1670-2525
- 국민콜 110
-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담당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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