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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정부가 전 국민의 소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소비쿠폰입니다.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, 차상위·기초수급자는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비수도권과 농어촌 거주자는 추가금도 지급됩니다.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, 9월 말에는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90%에게 추가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.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, 지역 내 전통시장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,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되니 참고하세요.

민생회복지원금 자세한 안내
민생회복 지원금: 지원 개요
정부가 전 국민의 소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소비쿠폰 형태의 지원금입니다.
민생회복 지원금: 지급 대상 및 금액

-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나머지 90%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.
민생회복 지원금: 신청 기간
- 1차 지급: 2025년 7월 21일(월)부터 9월 12일(금)까지
- 2차 지급: 2025년 9월 22일(월)부터 10월 31일(금)까지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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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 지원금: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 및 앱
- 카드사 콜센터 및 자동응답시스템(ARS)
- 간편결제 앱 (예: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)
오프라인 신청
-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
-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일부 지역)
신청 시간: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, 카드사 은행은 오후 4시까지 운영
요일제 운영 (첫 주 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)
- 월요일: 1, 6
- 화요일: 2, 7
- 수요일: 3, 8
- 목요일: 4, 9
- 금요일: 5, 0
민생회복 지원금: 사용처
- 본인 주소지 지역 내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가맹점
-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식당, 안경점 등
- 특별시·광역시는 해당 시 전체
- 도 지역은 시·군 단위 사용 가능
민생회복 지원금: 주의사항
- 신청 후 취소 불가
- 사용 기한은 지급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, 이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됨
- 공식 안내 연락처 외 문자나 링크 클릭에 주의
- 대리신청 가능하며, 위임장과 신분증 필요
- 세대주 사망 및 시설 입소자의 경우 미성년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음
민생회복 지원금: 문의
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전화번호: 1670-2525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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